법적 분석: 정저우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외래 부서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45조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 직원을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규정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수입된 식품과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 건강관리 규정' 제7조 공공장소에서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건강증명서'를 소지해야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활동성 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기타 공중보건에 유해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완치될 때까지 직접적인 접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