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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시 전자상거래 촉진 및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전자상거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와 결합된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실제로는 이 방법이 공식화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전자상거래 진흥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언급된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조치는 뉴스 정보,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 및 기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정부홍보, 기업리더십, 시장운영, 업계자율, 법률규제의 원칙을 따른다. 제4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전자상거래 추진 및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발전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종합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주요 사항을 연구하고 해결한다. 전자상거래 발전과 관련된 문제. 제5조 지방자치단체 시장 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상업, 개발개혁, 금융, 과학기술, 교통, 공업정보기술, 관광, 교육, 공공안보 등 행정 부서는 전자상거래 촉진과 관리를 잘해야 한다. 각자의 책임에 따라. 제6조: 전자상거래 산업 조직을 육성하고 지도하여 산업 서비스와 자율 관리를 구현합니다.

전자상거래 업계 조직은 업계 경영자가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업계 건전성 구축을 촉진하며 전자상거래 경영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2장 홍보 및 서비스 제7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빅데이터 관리, 상업, 시장 감독관리 등 관련 행정 부서를 조직하여 스마트 정부 업무 구축을 가속화하고 행정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며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세요. 제8조 국내외 영향력이 있는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 본 도시에 본부, 지역 본부, 운영 센터, 결제 센터, 기술 혁신 센터, 서비스 센터 등을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국가 및 성의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시범기업, 핵심 단지에는 규정에 따라 포상과 재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적격 전자상거래 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 R&D 플랫폼으로 인정을 신청하며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제9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특별자금을 할당하고 관련 부서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부 재정자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10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종합 토지사용 계획과 건설 프로젝트 토지 사용 표준에 따라 전자상거래 프로젝트 및 택배물류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수요를 보장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산업 집적 효과를 형성하고 지역 방사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 단지와 고속 물류 단지의 조화로운 개발을 촉진합니다. 제11조 시, 군(시, 구) 인민정부는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사물인터넷 활용을 심화하며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편리한 서비스, 효율적이고 원활하며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12조: 우세 산업 기업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가 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건축자재, 의류, 비주식식품 등 전통 산업이 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을 전환하고 수요 중심 및 온라인-오프라인 통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장려합니다. 제13조: 농촌 종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의 전반적인 기획 및 건설을 지원하고, 농촌 전자상거래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며, 농업 생산 및 경영과 시장 수요의 효과적인 연결을 촉진하고,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하며, 목표 빈곤 완화에서 전자상거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합니다.

시 지리표시제품 기술표준체계와 제품품질보증체계 구축 및 개선을 가속화하고, 지리적 표시제품의 온라인 판촉 및 판매를 확대하며, 도시특색 농산물에 대한 국내외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그리고 부업 제품. 제14조는 정부 조달, 의약품 조달 등 공공 분야의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고 요식업, 물류, 운송, 관광, 교육, 의료, 전시회, 광고, 스마트 홈 및 기타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를 확대합니다. 티켓팅, 부동산 등, 인재 및 기타 중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5조 대규모 창고센터, 물류 및 속달센터, 유통센터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물류 및 속달 채널 노드를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을 조화시키는 전자상거래 속달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대적이고 표준화된 지능형 창고 시설 건설을 장려하고 통합 창고 및 유통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물류기업 정보플랫폼 및 스마트물류시범기지 구축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물류정보화 구축 수준을 향상시키며, 도시 물류와 국가 운송·물류기업 정보플랫폼의 연계를 실현하고, 도시 특성에 맞는 스마트 물류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

전자상거래 물류업체의 공급망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유명 전자상거래 물류업체의 도입을 장려한다. 제16조: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 프로젝트의 구축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데이터의 교환, 집계, 분석, 처리 및 응용을 실현하고, 다음을 반영하는 종합 지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전자상거래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전자상거래 인재를 유치, 육성, 활용, 유입, 동기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개선하며 전자상거래 인재를 위한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전자상거래 혁신인재 도입을 장려하고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