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하수처리장의 운영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과 우리 주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성, 시, 현(현급 시, 구 포함, 이하 동일)의 환경보호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하수 처리장 운영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건설, 재정, 개발, 개혁 등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3조 시, 현 정부는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제4조: 하수처리장의 운영비는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하수처리비 배분은 하수처리장 운영과 연계되어야 하며, 재정부는 환경보호행정부서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배분을 축소하거나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5조 하수 처리장은 국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온라인 오염 물질 모니터링 장치와 중앙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하수 처리장의 운영 및 배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품질은 국가 또는 지방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6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종합적으로 이용되거나 무해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유해폐기물인 경우 유해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제7조 하수처리장의 장비, 시설을 유지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해 정지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보호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하수처리장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환경보호 관리부서는 만료일 이후에도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공고해야 한다. 또는 현 내 모든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가 3개월 동안 인도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자치단체의 승인이 정지됩니다. 건설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건설되었으며 운영 조건이 있으나 조직화되지 않은 운영,
(3) 운영 중인 하수 처리장이 승인 없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제9조 하수처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호행정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
(1) 운영 기록 및 플랫폼을 확립하지 못한 경우 국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30,000위안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실패하는 사람은 국가 요구에 부합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3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오염물질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한 경우 5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배수가 국가 또는 성급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이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규정, 규칙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0조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