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 증명서, 재산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유언자의 행위능력이 있는지, 유언의 내용이 적법한지, 유언자가 처분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유언자의 의사가 진실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3. 공증을 받으세요.
법적 근거
'공증법' 제25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서 공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또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의 공증기관.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 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공증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임, 선언,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한 공증 신청서는 다음 조항에 따릅니다. 전단.
제26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유언장, 생존자, 입양 관계 등 스스로 공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증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기관에 공증 신청 사항의 관련 상황을 진실되게 설명하고, 사실이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할 경우 공증기관에서 보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증 사무소는 당사자들에게 공증 신청서의 법적 중요성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통지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