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옥외광고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옥외광고물 변경등록 신청서, (2) 옥외광고물 등록증 원본, (3) 본 조치 제9조에 규정된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옥외광고물 등록 관리 규정" 제10조 옥외광고 기간, 형태, 수량, 규격 또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옥외광고 단위는 (1) "옥외광고물 변경 등록 신청서", (2) 옥외광고물 등록증 원본, (3) 본 조치 제9조 및 변경 관련 서류를 원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