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체신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에 속달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속달 벌금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다.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는 시정을 위해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73조 속달업체가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편관리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엄중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지점설립, 합병 (2) 편지봉투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우편물에 통보하지 않고 택배업무를 중단한 경우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속달 영업 허가증을 반환하거나 국무원 우편 관리 부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배송되지 않은 발송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