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또는 세대주가 호적 이전을 원할 경우에는 정착지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세대주에게 정착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분증, 호적부, 결혼증명서 등이 당사자가 정착 및 이주를 허가하는 이주허가서를 발급합니다.
2. 당사자 또는 세대주가 현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전입 허가증 및 위 서류를 가지고 호적 이전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
3. 본인 또는 세대주가 본인의 호적정보를 입수한 후, 본인이 정한 호적관리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산절차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