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의 범위는 직계혈족과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직계혈족이란 자신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을 말하며, 출생과 출생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삼대내 방계혈족은 직계혈족에 관한 개념으로, 자신과 같은 혈연을 이룬 3대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법적 근거
민법 1048조: 직계혈족, 3대 이내 방계혈족의 혼인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