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휴가는 일반적으로 주 6일 근무하고 주 6일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법은 주 5일 근무를 의미하는 2교대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 근무는 초과 근무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일부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노동법 규정을 무시하고 주 6일 정상 출근을 요구하고 출근부에 정상 출근한 6일 동안만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노동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서 또는 관련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