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자기 임금 독촉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소속사가 일상을 갖고 싶어하는 데다 소속사 법무와 변호사의 비전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등자기 돈을 빚지고 있습니까?
인터넷에는 찬성문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찬성문화녹화에 참여한 예능프로그램이 빚진 월급이기 때문이다. 사실, 법적 관계로 볼 때, 찬성 문화가 빚진 월급이 아니라 그녀의 소속사가 빚진 것이다.
는 2016 년 당시 중국 엔터테인먼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톱회사 찬성으로 찬성이 만든 예능 프로그램' 갤럭시 영웅' 에 등자기 초청해 3 기 프로그램과 1 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녹화했다.
당시 찬성은 등자기 소속사에 다시 연락했을 때 프로그램 시한, 임무 무거운 등의 이유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먼저 녹화했다. 1 * * * 4 기 프로그램의 출연료는 1630 만원으로 호당 400 여만원에 해당한다. 나중에 그녀의 소속사는 여러 차례 재촉하여 줄곧 지불하지 않았다.
이 1630 만원은 등자기 출연료이지만 이 출연료가 모두 그녀 자신의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속사는 40 좌우를 빼며 나머지는 세금을 완납한 뒤 그녀 자신의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속사가 확정한 이 계약이다. 연예인으로서의 등자기 때문에 이미 회사의 요구를 마쳤으므로 규정에 따라 소속사는 등자기 출연료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법적 관계상 소속사가 협력사가 지불한 비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등자기 마땅히 받아야 할 부분에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등자기 월급을 빚진 것은 찬별이 아니라 그녀의 소속사인 벌새 음악이다. 등자기 소속사 벌새 음악놀이 루틴
은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 2018 년 소송 시효가 다가오자 등자기 소속사인 벌새 음악이 인내심을 잃고 찬성문화를 법정에 고소했다.
당시 계약이 없어 벌새 음악기소의 이유는 등자기' 공연권' 을 침해했기 때문이었지만, 양측 증거와 인증기간 동안 양측은 연예인 고용 관계, 즉 공연계약 분쟁의 범주를 인정해 이번 기소를 기각했다.
사실 벌새 음악은 공연 계약으로 완전히 기소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내가 오가는 관련 자료, 정보, 메일 등 각종 자료는 공연 계약 분쟁으로 입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연권' 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연권 보상은 다양한 요소를 참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나 저작권 등뿐만 아니라 방송 후 영향력, 시청률 등 모든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에 비해 벌새 음악이' 연기권' 을 호소하는 소송이 이번 분쟁을 이길 수 있다면 보상 금액은 쌍방이 협상한 출연료보다 훨씬 높다. 등자기 소속사 법무와 변호사의 프로답지 않은
등자기 소속사의 루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측이 인정한' 공연 계약 분쟁' 을 호소 목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는 이미 2020 년이 되었는데, 당시 프로그램 녹화가 있은 지 4 년이 지났고, 첫 기소까지 2 년이 지났다.
이번에 기소의 목적이 옳았지만 소속사의 법무와 변호사는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 바로 사건의 관할 문제다.
앞서 언급한 쌍방의 소송 대상 금액은 1630 만원이며, 상해고법 2011 년 2 호 문건' 상해시 고등인민법원' 에 따르면 상하이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 민상사사건 관할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상해시 현 등 하층인민법원은 섭외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표기액 1000 만 이상 관할이 없다.
원고 벌새 음악은 홍콩의 한 회사이며, 등자기 역시 홍콩인이며, 표지액도 1000 만원을 넘어섰다.
그들이 입건한 법원은 상해시 중급인민법원이 아니다. 이는 소송 절차가 한 단계 더 많아지면서 사건 추진이 지연되는 것과 같다.
기층법원에서 오랜 시간 눌려 결국 상해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 옮겨져 처리되었다.
벌새 음악의 법무와 변호사가 프로답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래 연예인의 중개사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 조항과 통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했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심각한 저급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결과도 2022 년에야 상하이 제일중원으로 옮겨져 심각한 시간 지연이 발생했다. 문제간에서 말하는 임금 독촉이 어려운 문제도 발생했다.
< P > 현재 사건은 상해 제일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번에는 월급을 받는 것과 매우 가까워야 하며, 이 사건도 매우 간단해서 기본적으로 법정 중재에서 합의를 얻어 비용을 청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