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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업무상 부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어떤 상황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간단히 말하면 근로자가 생산현장에서 업무 관련 활동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는 신체상해, 급성중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샤오밍이 공장에서 물품을 운반하던 중 우연히 물품에 부딪힌 경우, 해당 직원이 근무시간 중, 작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 상해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출근길,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근무시간 내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업무상 부상?

아니요, 퇴근길, 즉 직장과 거주지 사이의 합리적인 경로에서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모든 교통사고는 업무상- 관련 부상이므로 퇴근하더라도 집에 가는 길에 본인의 잘못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것도 업무 관련 부상입니다.

또 다른 예로 샤오량은 출근 중 상사에게 물을 사러 가던 중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샤오량이 근무시간 중에 부상을 입었지만 한편으로는 샤오량이 부상을 입은 곳이 회사가 아니었고, 반면에 Xiaoliang은 아이스크림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직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 샤오량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행동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대표들이 지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샤오량은 물을 사다가 부상을 입었다. 본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보자. 샤오량이 618년에 물건을 많이 샀는데, 주소가 회사로 적혀 있었는데, 택배를 받다가 실수로 넘어졌다면 이는 일로 볼 수 있다. 관련 부상?

이 사례는 앞선 사례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샤오량이 회사에서 개인택배를 픽업했다는 사실은 업무로 인한 부상이 아니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또 다른 예를 들어, 샤오량과 샤오장이 회사 ​​내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결국 회사 내에서 말다툼을 하게 된다면 업무상 부상에 해당되나요? 앞선 사례와 유사하게 근무시간 중, 회사 근무지에서도 부상이 발생하였지만, 그 싸움은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

이렇게 말하면 업무상 부상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상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상해보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고용주는 지역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산업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또는 진단 후 30일 이내.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직원이 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병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