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소포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각 소포의 무게는 2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소포의 한 변의 길이는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로 둘레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터.
'소포우편협정' 제18조: 우편소포의 크기는 각 소포의 무게가 2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각 소포의 한 변의 길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평 둘레는 3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