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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저우시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지역 주택이 없거나 주택 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3) 신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로서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고용기간이 규정된 연수에 도달한 경우.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주택안전부서와 시·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결정하고, 시행 후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