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전자상거래 규정'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 '규정'은 테이크아웃 가맹점은 식품 가공 및 생산 현장을 영상 형태로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자 정보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봉인을 사용하여 배달된 음식을 밀봉합니다.
3월 1일부터 '선샤인키친'을 이용하여 식품 가공 및 생산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배송된 식품을 '테이크아웃 봉인'하여 밀봉하지 않을 경우 시장감시부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배송된 식품에 봉인이 없거나 봉인이 훼손된 경우 온라인 배송원은 배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는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시 시장 감독부는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온라인 케이터링 '선샤인 키친'과 '테이크아웃 봉인'을 활용해 특별법 집행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테이크아웃 봉인'을 사용하지 않는 테이크아웃 가맹점에 대한 중앙관리를 실시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적으로 노출한다. 시장감독부는 4월 말 이전에 '선샤인 키친' 건설과 테이크아웃 가맹점의 '테이크아웃 봉인' 사용에 대한 '뒤돌아보기'도 실시해 '혀끝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