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충칭의 일반 고등학교 입시 시험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후보자 선발 방법도 다릅니다. 충칭고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합동입시, 학교 도착, 계약서 체결, 학교 선택, 일반 고등학교 입시 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충칭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학생 신분 관리 조치(재판)"
제6조: 학교는 다음 규정에 따라 학생을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시킨다. 충칭시 교육위원회와 구, 현 교육 행정 부서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신입생 입학을 질서 있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신입생에게 교육행정처가 승인한 '입학통지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고, 매년 8월 31일 이전에 일반고등학교 입학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7조 신입생은 '입학 통지서', 호적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정된 시간 내에 학교에 가서 입학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학생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예정된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 보호자의 교장이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교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기이며, 연장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다.
개학 후 1주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연장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연장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자격이 취소된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이유.
신입생 중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위해 휴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학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