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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감사 감독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 본 규정은 시, 구, 현(자치현) 감사기관이 감사감독활동을 실시하는 데 적용한다. 제 3 조 감사 기관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감사 기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재정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감사 감독을 수행합니다.

감사 기관은 관련 법규와 재정 수입 및 지출, 감사 평가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감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 4 조 감사 기관은 다른 행정 기관, 사회 단체 및 개인의 간섭없이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 감독권을 행사합니다. 제5조 시, 구, 현(자치현)의 인민정부는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 업무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감사 보고서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 구, 현(자치현)의 인민정부는 감사사업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규정된 기간 내에 소속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 구, 현(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직무수행에서 발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해당 수준 인민정부에 감사기관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감사 결론을 내리기 위해 법에 따른 감사 기관은 직무 수행에있어 다른 감독 및 검사 부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다른 감독 및 검사 부서를 사용해야합니다. 제 2 장 감사 기관 및 감사인 감사 기관 및 감사인의 제 7 조 감사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하며 사실, 성실성 및 기밀성에서 진실을 추구해야합니다.

감사인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감독을 받는다. 제8조 시-구(자치구) 감사기구는 각각 시장-군수(자치구)의 지휘를 받아 행정구역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시-구(자치구) 및 상급 감사기구의 감사기구를 두며, 감사기구의 감사업무는 시장-군수(자치구)의 지휘를 받아 행정구역의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시, 구, 현(자치구) 감사기구는 인민정부에 대한 감사기구와 동일한 수준에서 감사 업무를 책임지고 보고하는 상급 감사기구의 지도를 주로 받는다. 제 9 조 감사 기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하며,이 수준에서 국민의 정부는 보호해야합니다.

특정 감사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되어야 한다. 제10조 감사인은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감사 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감사 사안에 대한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한다.

(a) 감사 대상 부서 또는 관련 책임자와 부부,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근친 관계에 있는 경우.

(b) 감사 대상 부서 또는 감사 사안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c) 기타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 대상 부서 또는 감사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

피감사기관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인의 결격 사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해임은 감사기구의 장이 결정하고, 감사기구의 장의 해임은 인민정부가 결정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감사기구의 장이 결정한다. 감사 기관의 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제12조는 사전에 상급 감사 기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 13 장 지방 인민 정부 부서, 구, 현 (자치 현) 인민 정부 및 그 재정 수입 및 지출 부서, 국유 금융 기관, 기업 및 기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및 기타 재정 수입 및 지출의 제 13 조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감사 감독은 법률에 따라 감사해야하며 감사 감독을 받아야합니다. 제 14 조 감사 기관은이 수준의 예산 관리 및 집행, 하위 수준의 정부 예산의 집행 및 최종 회계, 기타 재정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사 감독을 수행해야합니다. 제 15 조 감사 기관은 재정 자금을 사용하는 국가 기관, 기타 기관 및 사회 단체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감사하고 감독합니다. 제16조 감사기관은 다음 사회복지기금과 기타 특별기금 및 사업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감사하고 감독한다: (1) 노령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을 위한 사회보험기금, (2) 구호, 재해구제,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구호기금, (3) 사회복지기금,

(4)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자금 및 정부로부터 사회 기부 기금, 복권 수익금 기금 및 기타 사회복지 기금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관련 기관,

(v)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의 지원 및 대출 프로젝트,

(vi) 주택 제공 기금, 저 임대 주택 기금, 주택 특별 정비 기금, 도시 철거 보상 기금, 토지 취득 보상 기금,

(vii) 국유 토지 수익금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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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농업, 이민, 환경보호,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 가족계획, 체육 등 특별 재정 자금

(ix) 시 인민정부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사업 또는 자금

(x) 기타 법령이 규정한 대로 감사 감독을 받아야 하는 특별 자금

(5) 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항의 감사는 단위의 특별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과 직접 관련된 재정 수입 및 지출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