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배달경로의 안전성과 배달이용자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편물 및 속달의 실명수집 및 배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우편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이 조치는 테러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택배에 관한 임시규정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된다. 배달.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우편물, 속달우편물의 배송, 수령, 배달과 관련 감독관리 실시에 적용된다. 제3조 우편사업자, 속달배달사업자 및 우편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하 총칭하여 우편배달사업자라 함)은 우편물 및 속달우편물의 수령 및 배달 시 발송인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송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발송인이 제시하는 유효한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임시거주자 신분증;
(2) 중국인민군인 해방군 신분증, 중국인민무장신분증;
(3)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의 거주 허가증, 홍콩 및 마카오 거주자의 본토 여행 허가증, 대만 거주자의 본토 여행 허가증 ;
(4) 외국인 여권;
(5) 국가가 지정한 기타 유효한 신분증. 제4조 우편물, 속달우편물의 실명수령 및 배달은 합법성, 안전, 편리성,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우편행정부서는 전국 우편물, 속달우편물 실명수령 및 배달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우편관리기관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성 이하 우편관리기관이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해당 관할권 내에서 우편물, 속달우편물의 실명수신 및 배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 국무원 우편행정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우편행정기관 및 성 이하 우편행정부서(이하 통칭하여 우편행정부서라 한다) )은 공안기관, 국가보안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실명 수집 및 전달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7조 우편배달회사는 자체적으로 수집배달실명관리제도와 조치를 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제8조 통일상표, 상호, 속달운송장을 사용하여 속달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그 상표, 상호, 속달운송장이 속한 기업은 실명수집의 내용, 절차 및 보안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배달. 제9조 우편 및 속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자의 실명수집배송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명수집배송 운영규정을 약정하며 직원을 교육, 지도하여야 한다. 실명 수집 및 전달을 실시하는 수탁자입니다.
전항의 규정은 실명수집 및 전달에 관한 위탁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우편물 또는 속달우편물을 배송할 때 발송인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물 명세표, 속달운송장 및 기타 배송 명세표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11조 보안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발송한 서신, 우편물, 속달우편물을 제외하고, 우편물, 속달우편물을 수령 및 배송할 때 배송회사는 발송인이 배송내역에 기재한 개인식별정보 및 유효한 신분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형태. 배송업체는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 종류 및 인증서 번호를 기재하지만, 무단으로 배송내역서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배송기업이 이용자와 안전계약을 체결하여 우편물 또는 속달우편물을 수령 및 배달하는 경우 발송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신분정보를 등록하며 유효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 발송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발송기업은 통일사회신용코드를 확인, 기록하고 법정대표자 또는 관련 책임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배송업체는 보안 계약 종료 후 1년 이상 보안 계약 및 이용자 신원 정보를 보관해야 하며, 보안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목록을 우체국 관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부서. 제13조 타인에게 우편물, 속달우편물의 배송을 위탁하는 경우, 배송기업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14조 우편배달 기업은 국가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수집배달 실명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전국 수집배달 정보 감독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수집배달 실명정보를 수집, 입력, 제출해야 한다. 적시에 관련 정보와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제15조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송 기업은 우편물 또는 속달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배달할 수 없습니다.
(1) 발송인이 우편물 또는 속달우편물을 전달할 때 유효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2) 배송업체가 편지 이외의 우편물 및 속달우편물을 접수·배달한 경우 발송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배송 세부정보 양식의 발송인과 문서에 제시된 유효한 신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우편배달 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보 보안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정보 유출, 훼손, 멸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발송업체 및 그 직원은 메일링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이용자 신원정보에 대해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메일링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정보를 판매,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용자 신원정보가 유출 또는 분실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송업체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사건이 발생한 우편관리 부서에 신고하며, 관련 부서의 조사 및 처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실명 수집 및 우편 활동 중 배송업체가 수집하고 생성한 사용자 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해당 영토 내에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