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2.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
>3.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보건검역법"
4.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예방법"
5.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6.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7.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기다리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이 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A급, B급, C급으로 구분됩니다. 카테고리 A 전염병은 전염병과 콜레라를 의미합니다. B급 전염병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스,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일본뇌염, 뎅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 수막구균성 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 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매독, 렙토스피라증,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C급 전염병은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급성출혈성결막염, 나병, 유행성 발진티푸스, 칼라아자르, 수포성 질환, 필라리아증(콜레라 제외),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이외의 감염성 설사 질환을 의미합니다. 파라티푸스.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문은 전염병 발생, 유행, 위해 정도에 근거하여 을급, ㄷ급 전염병의 분류를 증감, 조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
긴급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긴급사태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제거하기 위해 이 법은 다음과 같다. 위험을 예방하고, 비상 대응 활동을 규제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공공 보안, 환경 보안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예방 및 비상 대비,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비상 대응 및 구조, 후속 복구 및 재건과 같은 비상 대응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긴급"이란 갑자기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으며 긴급 대응 보안 조치가 필요한 자연 재해, 사고, 공중 보건 사건 및 사회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보건 사건은 사회적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을 기준으로 특별, 중대, 중대, 일반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긴급상황의 분류기준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정한 부서가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보건검역법'
해외 및 국내로부터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보건검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 항해가 가능한 항구와 공항, 육로 국경과 국경 하항(이하 국경 항구라 함)에 국경 보건 검역 기관을 설립한다. ),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검역, 모니터링 및 건강 감독을 실시합니다.
이 법에서 정한 감염병이란 검역감염병과 감시감염병을 말한다. 검역전염병이란 흑사병, 콜레라, 황열병, 기타 국무원이 정하여 공포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전염병 모니터링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결정하고 공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위험한 상황, 전염병, 경찰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고의로 공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2) 거짓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및 기타 위험한 물질을 방출하여 공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물질
(3) 공공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폭발시키거나 위험한 물질을 방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전염병 예방법'
국무원 수의행정부서는 동물 질병 상태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제정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국무원 수의당국은 국내외 동물전염병과 사육산업 생산 및 인체 건강 보호 필요성에 근거하여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기술 규범을 신속히 제정, 공포해야 한다.
국가는 번식 생산과 인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동물 질병에 대해 의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국무원 수의행정주관부서는 강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동물질병의 종류와 분야를 결정하고, 국무원 관련부처와 회동하여 국가동물질병 강제예방접종계획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부서는 국가의 동물질병 의무예방접종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의무예방접종계획을 제정하고 그 종류와 면적을 늘릴 수 있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동물 질병 발병률에 따라 강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동물 질병에 대한 규정은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며 국무원 수의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조치"
국가는 전염병에 대해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급에서는 사회경제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함께 실행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의 보건 행정 부서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통일된 감독 및 관리를 시행합니다. 본 방법의 관련 규정과 기타 관련 국가 규정은 중국인민해방군 위생당국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공중 보건 긴급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 규정"
공중 보건 긴급 상황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시에 통제 및 제거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과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중보건긴급상황”(이하 “긴급상황”이라 한다)이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공중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주요 감염병 유행 및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사건을 말한다. 질병, 주요 식품 및 직업 중독,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예방, 통제 및 제거를 위한 것입니다. 전염병의 발생 이 법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건강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
제3조: 이 법에서 말하는 긴급사고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긴급 대응 조치가 필요한 자연 재해, 사고, 공중 보건 사고 및 사회 보장 사고.
자연재해, 사고, 재난, 공중보건 사건은 사회적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을 기준으로 특히 심각함, 심각함, 상대적으로 크다, 일반적 등 4단계로 분류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긴급상황의 분류기준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정한 부서가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보건검역법'
제1조: 해외 또는 국내로부터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보건검역을 실시한다.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