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도시 수역의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충칭 도시 환경위생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도시 수역(이하 도시 수역이라 함) 내 쓰레기의 청소, 수거, 구조, 운송 및 처리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도시란 도시지역, 교외, 현(자치현, 시)계획구역 및 조직화된 도시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수역이란 하천, 호수, 저수지 등의 해안선 내의 수역, 갯벌, 제방 경사면으로 구성된 지역과 항만, 부두, 강, 호수, 저수지를 따라 있는 시장. 자연의 힘으로 인해 쓰레기가 수역에 유입될 수 있는 지역.
이 조례에서 말하는 쓰레기란 도시의 일상생활과 도시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건축자재 및 기타 폐기물을 말한다. , 산업용 고형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은 제외됩니다. 제3조 도시 수역의 쓰레기 관리는 통일된 지도와 영토 관리를 결합하고 전문 부서의 책임과 책임 단위의 책임을지는 원칙을 따릅니다. 제4조 구, 현(자치현, 시) 인민정부는 도시수역의 폐기물 관리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시 도시환경위생행정부서는 도시수역의 쓰레기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일상업무는 소속 시 환경위생관리기관이 책임진다.
구, 군(자치현, 시)의 도시환경위생행정부서는 직책분담에 따라 관할구역 내 도시수역의 쓰레기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환경 보호, 해양 문제, 수자원 보호, 어업, 항만 및 기타 관리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도시 수역의 쓰레기 감독 및 관리에 협력해야 합니다. 제6조 도시 수역의 쓰레기 관리에 대한 책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1) 하천 갯벌 및 제방 경사면의 공공 장소는 구 및 현(자치현, 시) 도시의 책임이다. 환경 위생 관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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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 표면의 쓰레기 회수, 수집 및 운송은 주요 도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 위생 관리 기관의 책임이며, 기타 지역의 지역 환경 위생 관리 기관
(3) 선박 쓰레기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4) 수거 위에서 언급한 범위를 벗어난 도시 수역의 쓰레기 처리는 해당 관리 기관의 책임입니다. 제7조 도시 수역의 쓰레기 관리 책임 구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안 갯벌은 해안선에서 수역, 침수선까지, 양측에서 끝점까지 이어집니다. 사용된 해안선;
(2) 물에 있는 건물(구조물)은 위치에 따라 모든 방향으로 5m 연장됩니다. 제8조 도시 물 폐기물 관리 책임 영역 범위 내에서 책임 단위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지역 도시 환경 위생 행정 부서와 수역 환경 위생 관리 책임 서한에 서명한다. 책임 있는 사람을 배치합니다.
(2) 책임 구역의 물을 위한 청소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3) 다음에 따라 쓰레기 및 배설물 수집 또는 처리 시설을 설치합니다. 규정;
(4) 적시에 쓰레기를 제거하고 책임 지역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5) 이러한 규정 위반을 억제하거나 보고합니다. 제9조 선박(바지선 포함) 또는 수상 오락 및 도시 해상 요식업과 같은 부유 시설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정규직(일부)을 할당합니다. -시간) 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2) 쓰레기 처리에 적합한 쓰레기 보관 용기 또는 쓰레기 봉투를 구성하고 규정에 따라 쓰레기 수거 및 운송을 등록합니다.
(3) 관련 규정을 따르십시오. 배설물은 무해하게 처리된 후 배출됩니다.
(4) 선박 쓰레기에 포함된 유독성, 유해성, 인화성 및 폭발성 폐기물의 수집, 운송 및 처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
(5) 갑판이나 선실을 세척할 때는 사전에 청소해야 하며 화물 잔여물을 바다에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6) 선박 쓰레기 전염병 항구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반드시 보건검역기관을 통과해야 하며 청소는 소독 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항구와 터미널은 환경위생관리 요구에 따라 환경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공중화장실, 쓰레기 수거시설 및 표준에 부합하는 기타 환경위생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시장, 주차장, 여객 터미널, 하천, 호수, 저수지 주변의 상업 서비스 시설에서 운영자는 환경 위생 시설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밀폐형 쓰레기통,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박스 등 환경위생시설은 국가가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선박 및 도시수역 환경위생관리구역의 쓰레기, 분뇨의 수거, 회수, 운송 및 처리는 수자원환경위생서비스기관에 위탁하고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물환경위생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는 쓰레기와 배설물을 매일 수거, 청소하고, 밀폐운송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도시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서 및 위탁 단위. 제13조 도시 수역 내의 단위와 개인은 도시 환경위생 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수집, 회수, 운송 및 처리해야 하며 유독성, 유해한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에 섞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도시 수역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1) 껍질, 종이 조각, 담배꽁초, 다양한 식품 포장 및 기타 폐기물 투기
(2) 쓰레기 투기, 배설물, 동물 시체 투기 등;
(3) 유독성, 유해성, 가연성 및 폭발성 품목의 투기
(4) 아무런 조치 없이 환경 위생 시설을 손상, 폐쇄 또는 이동하는 행위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