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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발송 시 주의사항

1. 편지의 내용은 명확하고 명확해야 하며, 당사자 간에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으며, 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한, 수신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송인이 취할 조치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2. 편지를 보내는 방법은 공식적인 방법과 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관련 심사기관에서 가장 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공인특송회사를 통한 우편방식은 사법부의 인정을 받아 다른 우편방식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 3. 우편주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를 우선주소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서에 예약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신용정보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주소를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웹사이트에 있는 주소를 입력하거나,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수취인의 주소로 편지를 배달하고, 배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세요. 4. 편지를 보낼 때에는 받는 사람의 정보와 주소 외에 표지에 편지의 이름과 특정인이 보낸 독촉장, 보낸 통지서 등 배달물 이름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인, 특정인에 관한 편지 등 어떤 사람의 통지서 등을 호출할 때에는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편지의 제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속달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 외에 영수증에는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해당 우편물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완성된 속달과 함께 사진으로 찍어야 합니다. 영수증 및 봉투와 동시에 공식 웹사이트에서 특급 배송 상태를 확인하고 배송 중인지, 영수증 서명 또는 소포 서명 거부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반송하십시오. 해당 상태의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로 보관하세요. 6. 편지가 발송, 서명 또는 반송된 후에는 편지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편지의 수신 또는 거부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수신자와 통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