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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 10% 추가 공제 정책

매입세 10% 추가공제 정책은 우편서비스, 통신,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 등을 주업으로 하는 납세자가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정책이다. 그 중 현대서비스란 제조업, 문화산업, 현대물류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 및 지식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R&D 및 기술 서비스, 정보 기술 서비스, 문화 및 창조 서비스, 물류 보조 서비스, 임대 서비스, 인증 컨설팅 서비스, 라디오, 영화 및 TV 서비스, 비즈니스 보조 서비스 및 항공 서비스, 항구를 포함한 기타 현대적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터미널 서비스, 화물 여객 터미널 서비스에는 인양 및 구조 서비스, 선적 및 하역 서비스, 창고 서비스, 수집 및 배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생활서비스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말하며,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관광 및 오락 서비스, 음식 및 숙박 서비스, 주민을 위한 일상 서비스 및 기타 생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p>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규정(2017년 개정)"

제8조 납세자는 상품, 노동,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 무형자산, 부동산에 대해 납부하거나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다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매입세액은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판매자.

(2) 세관에서 받은 특별 관세 수입 VAT 납부서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금액.

(3) 농산물을 구매하려면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 또는 특별 관세 수입 VAT 지불 전표를 받는 것 외에도 농산물 구매 가격과 농산물 구매 금액에 명시된 11%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구매계산서 또는 판매계산서 매입세액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다. 매입세액 계산식: 매입세액 = 매입가액 원천징수세에 대한 납세증명서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공제 허용 항목과 공제율 조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