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 규정
제25조: 수용 부서와 수용 대상자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보상 방법, 보상 금액 및 지급 기간, 재산권 교환에 사용되는 주택의 위치 및 면적, 이전 비용, 임시 정착 비용 또는 전환 비용, 폐쇄 손실, 이전 기간 및 전환 방법과 기간에 대한 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상 금액 및 지급 기간 등의 사항에 대해 보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상계약 체결 후 당사자 일방이 보상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령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주택 수용 부서와 수용 대상자 간에 수용 보상 프로그램에서 정한 체결 기간 내에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용 주택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주택 수용 부서는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용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리고 주택 수용 범위 내에서 공고를 해야 한다. 보상금 결정은 이 규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금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용대상자가 보상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