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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유제품 검사, 검역 감독 및 관리에 관한 행정조치

수출입 유제품의 검사, 검역,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1조에 따라 수출입 유제품에 대한 검사, 검역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 및 그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과 그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법> 출입국 동식물 검역에 관한 중국' 및 그 실시 규정, '식품 및 기타 제품의 안전 강화에 관한 국무원 고시' 이 방법은 '감독 특별 규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특칙'이라 한다), '유제품 품질 및 안전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2조 본 조치에 언급된 유제품에는 초유, 원유 및 유제품이 포함된다.

본 방법에서 언급한 초유는 새끼를 낳은 후 7일 이내의 젖소의 젖을 말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원유'란 중국의 관련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건강한 젖소의 유방에서 짜낸 성분 변화가 없는 일반 우유를 가리킨다. 젖소의 초유, 항생제 투여 및 약물중단 기간의 우유, 상한 우유는 원유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치에서 언급한 유제품은 우유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저온살균 우유, 살균 우유, 가공 우유, 발효유, 치즈 및 가공 치즈, 희석 크림, 크림 등이 있습니다. , 무수크림, 연유, 분유,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우유기반 유아용 조제분유 등 그 중 원유를 가공과정에서 열처리 및 멸균처리를 하지 않고 가공한 제품이 생유제품이다.

제3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출입 유제품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전국제품.

각지에 소재한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의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하 검사검역기관이라 함)이 수입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관할 지역의 유제품 수출 검사 및 검역.

제4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자와 경영자는 법에 따라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사회와 대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제5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 법률 법규에 따라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 제도와 식품 안전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사항에 따라 소급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 유제품의 안전 조건과 감독 및 관리 필요성.

처음으로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정부 부서는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에 법률 및 규정 시스템, 조직 구조, 수의학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의 보건 및 공중 보건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규정. 관리 시스템, 잔류물 모니터링 시스템, 동물 질병 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유형.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평가를 조직하며, 전문가 팀을 해당 국가나 지역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되면 관련 증명서 및 발급 요건을 포함해 해당 검사 및 검역 요건을 결정하고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관련 유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양 당사자는 검사 및 검역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이하 해외생산기업이라 함)에 대한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외 생산 기업은 수출 국가 또는 지역 정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어야 하며,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 생산 기업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제품이 중국 국가 식품 안전 표준 및 관련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국 국가 식품 안전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준. 해외 생산기업은 등록을 신청할 때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유제품의 종류와 브랜드를 명시해야 합니다.

등록된 해외 생산기업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중국으로 수출되는 유제품에는 수출 국가 또는 지역 정부 주무부처가 발행한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인증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유제품 원료는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되었습니다.

(2) 유제품은 가공 후 동물 질병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3) 유제품 생산 기업은 지방 정부 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4) 유제품은 안전하며 사람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수출국 또는 지역 정부 주무부처의 직인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증명서 샘플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확인을 거쳐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제8조 검역 승인 절차가 필요한 수입 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만 수입할 수 있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법에 따라 검역비준을 받아야 하는 유제품의 종류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또는 대리인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수출자 또는 대리인은 등록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등록 목록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제10조 검사검역기관은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에 대한 기록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자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식품 안전 기술자, 관리 인력 및 규칙과 규정을 보유해야 하며,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의 규정에 따라 수입 장소의 검사 검역 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 및 상업 등록.

제11조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 신고 장소의 검사 검역 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송장, 포장 목록, 선하 증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2) 본 조치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건강 진단서.

(3) 처음으로 수입되는 유제품의 경우 해당 국가식품안전표준에 등재된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수입이란 해외 생산업체, 제품명, 제조원료, 해외 수출업체, 국내 수입업체 등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동일 항구에서 유제품을 최초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처음 수입되지 않은 유제품의 경우, 최초 수입 검사 보고서 사본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가 아닌 수입 검사 보고 항목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낙농 위험 모니터링 및 기타 관련 조건에 따라 결정하고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5) 수입유제품(병원성세균, 곰팡이독소, 오염물질, 중금속, 불법첨가물 포함)의 안전·위생 항목이 부적격인 경우, 재수입 시 해당 품목에 등재된 제품 해당 프로젝트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속 5개 배치에 대해 부적합한 안전보건 항목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재수입 시 해당 국가식품안전표준에 나열된 항목의 시험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사전 포장된 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본 라벨 샘플, 원본 라벨의 중국어 번역본, 중국어 라벨 샘플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7) 검역 승인이 필요한 수입 유제품의 경우, 반입 동식물 검역 허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이 없는 유제품을 수입하려면 국무원 위생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의료 기능과 관련된 경우 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라이센스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0) 수상, 명예, 인증 마크 등이 표시된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된 관련 인증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2조 수입 유제품 수입업체는 수입 유제품이 중국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수입 유제품의 유형, 원산지, 브랜드를 발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이 없는 유제품 수입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허가 문서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3조 수입 유제품의 포장 및 운송은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4조 수입된 사전포장 유제품에는 중국어 라벨과 중국어 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라벨과 설명서는 중국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5조 수입 유제품은 수입품 검사검역증명서를 받기 전에 검사검역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감독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검사검역기관.

제16조 검사검역 기관은 수입 유제품에 동식물 전염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유제품을 검사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7조. 수입 유제품은 검사검역을 통과하고 검사검역기관이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검역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만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수입 유제품 검사검역증명서에는 제품명, 브랜드, 수출 국가 또는 지역, 규격, 수량/무게, 생산일자 또는 배치 번호, 유통기한 및 기타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8조 수입 유제품이 검사검역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안전, 보건, 환경보호 관련 품목이 부적합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당사자에게 파기명령을 내리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수입업자가 반품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기타 품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기술적인 처리를 거쳐 재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유제품 수입업자는 수입유제품을 폐기 또는 반송하기 전에 부적격 유제품을 직접 밀봉하여 검사검역기관이 지정 또는 인정하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검역기관의 허가 없이 이동하는 행위.

수입자는 3개월 이내에 폐기를 완료하고, 검사검역기관에 폐기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19조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는 유제품 수입 및 판매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국 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 번호, 명칭, 사양, 수량, 생산 날짜 또는 배치 번호, 유통 기한, 수출자와 구매자의 성명, 연락처, 인도일자 등 기록은 사실이어야 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검사검역기관은 관할구역 내 수입업자의 수입판매실적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0조 모든 수입 유제품 원료를 가공에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수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 요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출가공 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21조 검사검역기관은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의 신용기록을 확립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관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유제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기록 목록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유제품 수입업체, 검사신청자, 대리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처벌될 경우 불법업체 명단에 포함돼 공개될 수 있다. 제22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출유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업무를 진행한다.

수출 유제품은 등록된 수출 유제품 생산 기업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제23조 원유를 수출하는 낙농장은 검사검역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관은 위험성 분석에 따라 등록된 사육 농장에서 동물 질병, 농약 및 잔류 동물약품, 환경 오염 물질 및 기타 독성 유해 물질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제24조 원유 유제품을 수출하는 농장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유제품 사육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1) 해당 유제품의 품종, 수량 및 사육 기록 낙농 가축, 식별, 반출입 출처 및 날짜

(2) 출처, 이름, 사용 대상, 사료, 사료 첨가제, 동물용 의약품 및 기타 투입물의 출처, 이름, 사용 대상, 시간 및 복용량

(3) 검역, 예방접종 및 소독 조건

(4) 낙농 동물의 질병, 사망 및 부적격 원유의 치료

(5) 원유 생산, 보관, 검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사실이어야 하며 최소 2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25조: 수출용 원유 가축 사육에서는 중국 및 수입 국가 또는 지역에서 금지된 동물과 인체에 직접적 또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사료, 사료 첨가제, 수의학 약품 및 기타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처방된 투약 기간 및 투약 중단 기간 동안 젖소가 생산한 우유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제26조 수출 유제품 생산 기업은 우수 생산 관행의 요구를 준수하고 위험 분석 및 중점 관리 기준(HACCP) 시스템을 구축 및 실행하며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27조: 수출 유제품 생산 기업은 다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 원자재,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실되게 기록합니다. 이름 및 사양, 수량, 공급업체 이름 및 연락처 정보, 구매 날짜 등

(2) 식품 생산 과정의 안전 관리를 진실하게 기록하는 생산 기록 시스템

(3) 공장 배송 검사 시스템, 공장에서 출고되는 유제품을 배치별로 검사하고 검사 보고서를 저장하고 샘플을 채취합니다.

(4) 유제품 공장 검사 기록 시스템, 검사 인증서 확인 및 공장 유제품의 품질 및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제품명, 규격, 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배치번호, 검사증명서번호, 구매자명 및 연락처, 판매일자 등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위 기록은 사실이어야 하며,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28조 수출 유제품 생산 기업은 수출 유제품 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검사하거나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고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29조 수출 유제품의 포장 및 운송 방법은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출 시 부패하기 쉽고 냉동 또는 냉장 유제품이 필요한 컨테이너, 선실, 항공기, 차량 및 기타 운송 수단의 경우 운송업체, 포장 단위 또는 그 대리인은 운송 수단 및 선적을 검사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용기를 청소 및 소독하고 기록을 보관하며, 상품이 검사되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우 배송 전에 청결, 위생, 냉장, 밀봉 및 기타 적격 검사를 위해 검사 및 검역 기관에 신청합니다. 검사를 통과하면 배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0조 유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총무처의 검사검역 규정에 따라 수출 유제품 생산기업이 소재한 검사검역기관에 검사검역을 신청해야 한다.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제31조 검사검역기관은 수출 유제품의 위험 상황, 생산 기업의 안전보건 품질 관리 수준, 제품 안전보건 품질 기록, 과거 수출 상황, 수입 국가 또는 지역 요구 사항 등. 유제품 샘플링 검사 계획은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수출 유제품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1) 양자 협정, 의정서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검사 및 검역 요구 사항 각서,

(2) 수입 국가 또는 지역 표준,

(3) 무역 계약서 또는 신용장에 명시된 검사 및 검역 요건.

위에 언급된 기준이나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중국 법률 및 규정 및 관련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따라 검사가 실시됩니다.

유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는 수출된 유제품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2조: 수출 유제품이 검사 및 검역을 통해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 및 검역 기관은 '출국 물품 통관 양식' 또는 '출국 물품 대체 바우처'를 발급해야 하며, 검사 및 검역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부적격 해외 물품 통지서"가 발행되고 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3조 수출 유제품 출국항 검사검역기관은 화물증명서가 수출화물 증명서 교체 검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화물이 검사에 합격한 경우, "출국물품 통관신고서"는 원산지 검사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출국물품증명서 교체증"으로 대체되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구검사검역이 이루어집니다. 기관에서는 실패 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검사검역기관과 항만검사검역기관은 수출유제품의 검사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보건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정보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34조 수출 유제품 생산자와 경영자는 제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록을 수립하여 추적 효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합니다.

제35조: 수출 유제품 생산 기업은 샘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샘플 보관 조건과 시간은 제품 자체의 특성에 적합해야 하며 수량과 중량은 검사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36조: 검사검역기관은 수출된 유제품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을 위반한 유제품 생산자와 경영자를 불량기록 목록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다.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업체 목록을 입력하여 공개하세요. 제37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검사검역기관은 능동 감시, 집법 감독, 실험실 검사, 해외 통지, 국내 기관 및 조직의 통지, 언론 네트워크 보고 등 낙농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해야 한다. 불만사항 및 신고사항을 유관부서로 전달합니다.

제38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자와 경영자는 위험 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낙농 안전 위험 정보에 대한 긴급 계획을 수립하며 상근 위험 정보 보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수출입 유제품의 회수, 가공상황 등 위험정보가 발견되면 적시에 검사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9조 검사검역기관은 승인 및 수집된 수출입 유제품 안전정보에 대한 예비의견을 제출하고 규정된 요구에 따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절차 및 절차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관련부서에서 고시합니다.

제40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직속 검사검역국은 안전 위험 정보 수준에 따라 위험 경고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수입 및 수출 유제품에 관한 것입니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상황에 따라 위험 경고 통지를 발행하고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엄격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조건부로 수입 및 수출을 제한하고, 검사, 리콜 명령 등;

(2) 수입 및 수출 금지, 현장 파기 또는 선적 반환;

(3) 수출입 유제품 안전 비상 대응 계획 개시 .

검사검역 기관은 위험 경고 및 통제 조치를 조직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41조 유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유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 질병 또는 기타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입 유제품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본 방법 제40조에 규정된 위험 경고 및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전염병 상황의 변화,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및 정부 주무부서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토대로 평가 후 위험 경고 및 통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출 국가 또는 지역 및 유제품 생산 기업의 정보.

제42조: 수출입 유제품의 안전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한 경우 위험 경고 통지와 위험 경고 통지 및 통제 조치를 적시에 해제해야 합니다. 방법.

제43조 수입 유제품에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피해를 입혔거나 초래할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 유제품 수입업체는 주도적으로 회수하고 현지 검사 검역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행사.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는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도매업자와 판매자에게 도매 및 판매 중단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해당 유제품 사용 중단을 알리고, 회수된 유제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검역기관은 신고를 받은 후 수입 유제품의 영향 범위에 따라 규정에 따라 검증 및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수입 유제품 수입업체가 주도적으로 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QSIQ 직속 검사검역국에서 수입업체에게 회수 통지서를 발행하고 이를 품질감독총국에 보고합니다. 검사 및 검역. 필요한 경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위험 경고 통지 또는 위험 경고 통지를 발행할 수 있으며 본 방법 제40조에 규정된 조치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 수출 유제품에 인간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수출 유제품 생산자와 경영자는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즉시 관할 검역기관에 신고하세요.

제45조 검사검역 기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 유제품에 대한 검사, 검역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생산 및 운영 현장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2) 관련 계약서, 청구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사, 복사, 봉인 및 보관합니다.

(3)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을 압수하고 억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자재, 보조 재료, 첨가제, 농업 투입재, 불법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4) 도장 생산 및 인간의 건강과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사업장.

제46조 검사검역기관은 취해진 통제 조치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출입 유제품 안전 정보 및 통제 조치를 관련 부서에 보고합니다. 제47조 수입 유제품이 검사검역 후 국가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식품법 제85조,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안전법 불법적으로 생산, 경영한 유제품, 도구, 장비, 원자재 및 기타 품목을 불법적으로 생산, 경영한 경우 그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벌금에 처한다. 유제품의 가격이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50,000위안 이하, 그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상품 가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허가가 취소됩니다.

제48조 수입유제품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제87조,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발령해야 한다. 식품 안전법;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RMB 2,000 이상 최대 RMB 2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1) 유제품 수입 및 판매 기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2) 수입 및 판매 기록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사실이 아닙니다.

(3) 수입 및 판매 기록의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2년 미만;

(4) 기록이 변경 또는 손상되거나, 분실되거나 기타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5) 수입 및 판매 기록을 위조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49조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가 본 방법 제48조에 열거된 사기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불법 이익과 손실을 몰수한다. 규정에 따라 유제품은 해당 상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제50조 유제품 수출자가 유제품을 수출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식품안전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제85조 및 제89조를 준수해야 한다. 식품 안전법 규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생산 및 운영된 유제품, 불법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된 도구, 장비, 원자재 및 기타 품목은 불법적으로 생산된 경우 몰수됩니다. 가공유제품은 10,000위안 미만, 상품가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5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경우 수출 유제품 생산 기업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1) 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수출하지 못한 경우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2) 검사에 실패한 후 허가 없이 유제품을 수출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역 증명서를 발급한 유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하는 경우, /p>

(4) 수출 유제품은 검사 및 검역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수출 유제품 생산 기업에서 나옵니다.

제51조 수출 유제품 생산자, 경영자가 본 방법 제50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기 행위에 관여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 이득과 손실을 몰수해야 한다. 유제품은 상품가치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검험검역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대 30,000위안 이하,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검사 및 검역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부적격 유제품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수입 유제품 유제품 수입업자가 본 조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제8조는 부적격 수입 유제품을 파기하거나 반송하기 전에 이를 밀봉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입 유제품 수입업자 유제품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입 유제품을 허가 없이 검사 및 검역을 거치지 않고 기관에서 지정하거나 인정한 장소입니다.

(4) 원유를 수출하는 낙농장은 사육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농약 투입물을 사용합니다.

(5) 원유 수출 낙농장의 관련 기록이 허위이거나 보관 기간이 2년 미만입니다.

(6) 수출 유제품 생산자 및 운영자가 해당 기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추적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7) 수출 유제품 생산 기업이 샘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저장된 샘플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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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 유제품 생산 운영자가 포장 및 운송에 관한 본 조치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53조 수출입 유제품 생산경영자, 검사검역기관 및 그 직원이 기타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4조 유제품 수출입업자는 검사검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출입상품 재검사 관리방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 사료용 유제품, 기타 비식용 유제품, 속달, 우편으로 수출입되거나 승객이 휴대하는 유제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56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이 방법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57조 본 조치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