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급병 수당 인상률은 25% 이상, 부사관 수당 인상률은 평균 40%, 장교 수당 인상률은 각각 20~30%이다. 직급에 따라 다르며, 직급과 베이스가 낮을수록 급여 인상폭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대대급 장교는 약 1,600위안, 사단급 장교는 약 2,000위안의 급여 인상을 받게 된다. 같은 수준에서도 군인마다 급여 인상 계수가 약간 다릅니다. 다만,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명절수당, 일부 생필품 구매보조금 등 일부 수당은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간부 연봉 인상폭은 크게 다르지 않고, 직급당 100위안 정도 차이가 난다.
둘째,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정 중 하나는 15년 동안 복무한 퇴역군인이 지역 기관에 연락하여 직업을 바꾸거나 공무원 시스템 단위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동시에 원래 급여의 50~80%를 기본급으로 지급받게 되어 퇴역군인의 취업의 자유가 크게 늘어나고 군의 행정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셋째, 신입 임원이나 대학 졸업 임원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5~8년이다.
넷째, 군과 무장경찰 전체의 급여가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급 이상 간부는 일반적으로 원래 기준으로 1,500위안을 조정받습니다.
연대급 이하 장교는 일반적으로 1,000위안을 조정받습니다.
하급 장교(소대장 포함)에 대한 직업 보조금은 각각 600위안, 하급 장교에게는 500위안, 300위안입니다.
원래 기준으로 부사관은 400위안으로 편입됩니다.
징집병(군인, 성장간부)은 일반적으로 원래 기준으로 200위안을 조정받습니다.
티베트, 장교, 연대는 일반적으로 2,000위안의 조정을 받고, 연대 이하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500위안의 조정을 받습니다.
해발 3,500m 이상 지역에서는 위치에 관계없이 새로운 기준이 500위안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시행된 후 매년 설날, 춘절, 1차 5개년 계획 중 매년 명절마다 1,000위안을 지급하며,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에 주둔하는 장교는 500위안을, 부사관은 500위안을 추가로 지급한다. 200위안.
법적근거
'공무원복무규정' 제29조 장교는 직위 및 계급에 따른 봉급제도와 정기적인 증자제도를 시행하며, 수당과 수당을 향유한다.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 비번 훈련, 휴가, 의료, 요양 기간, 임무 해제 기간 동안에도 규정에 따라 장교의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