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없습니다. 지금 식품을 판매할 때 신청해야 하는 것은 보건면허증이 아닌 식품영업허가증입니다.
'식품안전법' 제29조에 따르면 국가는 식품의 생산 및 경영에 대해 면허제도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업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식품생산면허, 식품유통면허, 요식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식품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식품을 생산지에서 판매하기 위해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 케이터링 서비스 면허는 식품 유통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케이터링 서비스 시설은 자신이 생산하고 가공하는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농민은 판매하기 위해 식품 유통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추가 정보
식품 영업 허가증 신청 및 수락
9조: 식품 영업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영업 허가증과 기타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인 자격.
법인,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의 경우 신청자는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단체, 기업 등이 구내식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법인등록증에 기재된 주체, 사회단체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식품사업 사업은 포장식품 판매(냉동냉동식품 포함, 냉장냉동식품 제외)와 대량식품 판매(냉동냉동식품 포함, 냉장냉동식품 제외)로 구분됩니다.
따뜻한 음식, 찬 음식, 생식, 케이크, 집에서 만든 음료, 기타 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
특수식품(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 분유, 기타 유아용 조제식품) 판매, 기타 식품 판매;
바이두 백과사전: 건강식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