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자동차 렌트일 경우에는 교통부서에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운전자가 포함된 자동차라면 렌트 회사에서 도로운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면허와 차량은 도로 운송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는 전문 자격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렌트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와 해당 자료를 군(시, 구) 도로 교통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합니다. 2. 검사에 합격한 차량이 10대 이상입니다. 3. 법규에 적합한 사업장 및 주차공간을 갖출 것. 4. 해당 관리 인력 및 전문가를 확보하십시오. 5. 서비스 보장 및 안전 생산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시·구) 도로교통관리청은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