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택배는 집앞까지 배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특급배송이 귀하의 집까지 물품을 배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택배기사는 귀하의 집까지 물품을 배달함으로써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특급배송은 상품을 귀하의 집까지 배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급배송 잠정규정'에는 택배기사가 다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까지 물건을 배달하세요. 즉, 택배사의 서비스 범위에는 이미 Door to Door 배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이 택배기사에게 상품을 문앞까지 배송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택배사는 수취인에게 특급배송을 배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운영에서는 수취인이 지정된 수령 장소에 없거나 수취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택배기사는 실제로 수취인이 지정한 장소에 택배를 맡기고 수취인이 픽업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배송업체는 이를 수행하기 전에 수령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택배를 어딘가에 두고 수령인에게 수령하도록 알릴 수는 없습니다.
2. 택배를 통한 택배는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때로는 패키지를 수령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리나 발의 불편함, 부상, 시간부족 등으로 인한 경우. 이런 경우, 택배기사가 귀하의 집까지 물품을 배달해 줄 수 있다면, 수취인은 물품을 찾으러 갈 걱정 없이 쉽게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상품을 집까지 배달하고 수령인이 상품을 눈앞에서 검사하도록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면검사의 경우, 향후 특급배송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수령인이 직접 물품을 검사하기 때문에 택배사가 관련 책임을 일부 회피할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문앞까지 배달해 주면 받는 사람도, 택배기사에게도 모두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일부 택배기사들이 집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이해합니다. 결국 택배사들은 때때로 바빠서 수취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상품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택배사가 상품을 위층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수령인이 자연스럽게 내려와 상품을 수령하도록 한 다음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사는 상품을 귀하의 집까지 배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