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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은 속달 배송 분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험 영수증을 우편으로 분실한 경우 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무보험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실제 분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되, 최대 보상액은 청구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청구요금의 3배를 보상합니다.

우편법은 특급배송 분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특급배송업 허가를 신청하고 지방 자치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경우 지역, 직할시인 경우에는 귀하가 위치한 성, 자치구, 자치구에 신청해야 하며, 직할시 우편 관리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국제특송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는 국무원 체신행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신청서와 관련 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51조 속달 배송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속달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 없으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택배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편지특송사업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속달사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집하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속달사업을 말한다. 제53조 속달사업 허가증을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 자치구, 직할시 체신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국제특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관련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국무원 체신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수리한 우편 행정 부서는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속달사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체신관리부는 속달사업 허가 신청을 검토할 때 국가 안보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속달사업 허가증을 가지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에 등록을 한 후에만 속달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 속달업무를 영위하는 우편업체 이외의 기업(이하 속달배달업체라 함)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체신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