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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과일 검사 검역 감독 관리 방법 (218 년 개정)

제 1 조 입국과일이 검역성 유해생물과 유독유해물질을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농업생산, 생태안전,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입출국동식물검역법' 및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시행조례 및'; 제 2 조 본 방법은 우리나라가 신선한 과일 (이하 과일) 에 입국한 검사 검역과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세관총국은 전국 입국 과일 검사 검역 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 P > 주관 세관은 관할 지역의 입국 과일 검사 검역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는 과일을 휴대하고 우편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5 조 입국과일무역계약이나 협의에 서명하기 전에 세관총국에 입국과일검역승인 수속을 신청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입국동식물검역허가' (이하' 검역허가증') 를 취득해야 한다. 제 6 조' 검역허가증' (정본), 수출국 또는 지역 공식 검역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이하 식물검역증명서) (정본) 는 검사 시 화주나 그 대리인이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식물 검역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 P > (1) 식물 검역 증명서의 내용과 형식은 국제 식물 검역 조치 기준 ISPM 제 12 호 "식물 검역 증명서 지침"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 P > (2)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 식물 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P > (3) 이미 우리나라와 협정 (협정, 의정서, 각서 등 포함) 을 체결했으며, 관련 협정에서 식물검역증서에 관한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세관은 < P > (1) 중국의 검사검역에 관한 법규,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과일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 P > (b) 중국 정부와 수출국 또는 지방 정부 간의 양자 협정 < P > (3) 세관총국이 수출국이나 지역검역부와 체결한 의정서

(4) "검역 허가" 에 명시된 관련 요구 사항. 제 9 조 입국과일은 < P > (1) 식물검역증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과일을 섞거나 휴대해서는 안 된다. < P > (2) 상자에 과일명, 산지, 포장공장 이름 또는 코드를 중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 P > (3) 중국이 입국을 금지하는 검역성 유해생물, 토양 및 가지, 잎 등 식물 잔해가 없다. < P > (4) 독성 유해 물질 검출량은 중국 관련 안전위생 기준의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5) 수출국이나 지역이 중국과 협정이나 의정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협정이나 의정서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1 조 세관은 관련 업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입국 과일에 대한 현장 검사 검역을 실시한다. < P > (1) 증명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P > (2) 제 7 조 및 제 9 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식물 검역 증명서 및 상자의 관련 정보 및 공식 검역 표시를 확인합니다. < P > (3) 과일에 벌레, 증상, 가지와 잎, 토양, 병충해가 있는지 검사한다. 현장 검역에서 의심스러운 전염병을 발견한 사람은 실험실 검역 감정으로 보내야 한다. < P > (4)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실험실 테스트를 보냅니다. 제 11 조 세관은 관련 업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험실 검사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 P > 현장이나 실험실 검역에서 발견된 충체, 병균, 잡초 등 유해생물을 감정하고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에 대한 유독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표를 발급한다. 제 12 조 검사 검역 결과에 따라 세관은 입국과일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P > (1) 검사 검역에 합격한 후 입국화물 검사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석방을 허가한다. < P > (2) 검역성 유해생물이나 기타 검역적 의의가 있는 유해생물을 발견하면, 반드시 해해 처리를 실시하고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해 처리에 합격한 후, 석방을 허가하다. < P > (3) 본 조치 제 9 조에 열거된 요구 사항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거나, 화물증이 일치하지 않거나, 검사검역에 불합격하고, 효과적인 해해 처리방법이 없는 경우, 검사검역처리통지서를 발행하여 세관의 감독하에 반송 또는 파기처리를 한다. < P > 대외 클레임이 필요한 경우 관련 검사 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 13 조 입국과일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세관총국이 해당 과일 수입을 일시 중지하거나 관련 과일산지 과수원 포장공장에서 수입을 일시 중지한다. < P > (1) 입국과일 과수원, 가공공장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서 심각한 식물 전염병이 발생했다. < P > (2) 검사 검역을 거쳐 중국이 주목하는 입국 검역성 유해생물을 발견한 것. < P > (3) 검사 검역을 거쳐 유독성 유해 물질 함량이 중국 관련 안전위생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P > (4) 중국의 검사검역법, 양자협정 또는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P > 전항에서 규정한 수입 유예된 과일은 수입을 재개해야 하며 세관총국이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제 14 조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이하 홍콩 마카오 지역) 를 경유하여 입국한 과일은 컨테이너로 운송해야 하며, 원함, 원포장 및 원식물 검역증명서 ("삼원") 에 따라 입국해야 한다. 입국하기 전에 세관총국이 인정한 홍콩 마카오 지역 검사기관을 통해 입국이 허용된 과일의 종류와' 삼원' 인지 확인해야 한다. 합격을 확인한 후 세관총국이 인정한 홍콩 및 마카오 지역 검사기관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해당 확인증서를 발급하며 봉인된 인명번호, 원증서번호, 고스란히 인명번호를 명시하고 동시에 확인증서류를 입국항 세관에 제때 전달한다. 여러 컨테이너가 포함된 한 무리의 경우 식물 검역증서 한 부를 첨부할 수 있지만, 세관총국이 인정한 홍콩 마카오 지역 검사기관이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 P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위 홍콩 및 마카오 지역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증명서 (정본) 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는 홍콩 및 마카오 검사 기관이 보낸 확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