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특송물이 분실된 경우 우선, 특송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가액,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홍수로 인한 불가항력의 증거를 인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정 서비스 요금의 최대 5배까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특급 배송 서비스 조직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판매자의 책임으로 인한 특급 배송 손실 고객 또는 품목 자체 b)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보험 특급 배송 제외) c) 고객에 의한 특급 배송 손실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문의가 없고 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건. 2\ "특송서비스업 서비스기준"은 속달편지는 서비스요금의 2배를 배상하며, 소포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으로 배상하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포는 특정서비스요금의 5배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