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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업계가 '최소 소비'를 부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경로를 통해 귀하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세요.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0조에서는 소비자는 공정한 거래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품질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계량 등 공정한 거래조건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에 의한 강제거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6조: 사업자는 표준조항, 고시, 명세서, 점포 공지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증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불합리한 규정을 준수하며, 표준 조항을 사용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약관, 공지사항, 명세서, 상점 공지사항 등이 전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최소소비' 규정은 불법이다. 이러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독립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외에 '최소소비' 등의 위압적인 조항도 있다. 음료수를 직접 가져오지 마세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직접 술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관련 기준 조항과 소비자권리보호법 제9조에 의거한 소비자의 독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선택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9조는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고, 제품 종류나 서비스 방법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수락하거나 수락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때 비교하고 식별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