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시장 관리조치' 제29조에 의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특송서비스망을 이용하여 국가안보, 사회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다음 품목의 배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품목.
(2) 출판물, 홍보 자료, 인쇄물 등 , 국가 안보와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며 외설적입니다.
(3) 무기, 탄약, 마약, 생화학 제품, 감염성 물질,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및 기타 위험물.
(4) 공중 보건에 유해한 품목.
(5) 다양한 통화가 유통됩니다.
(6) 법률, 행정 규정 및 국가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항목.
골드는 화폐이므로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속달 임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1조 발송인이 속달 운송장을 작성하기 전에 속달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발송인에게 약관을 숙지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물품 배송을 금지 및 제한하는 관련 규정과 관련 보험 규정 및 보험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발송인이 귀중품을 배송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특급 배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발송인에게 귀중품의 가치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택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업무를 표준화하여 택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식품, 의약품 등 특정 품목의 운송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발송인 및 특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2조: 타인의 속달우편물을 허위로 수령, 개봉, 은닉, 파기, 재판매, 불법적으로 검사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법.
속달배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전항의 행위를 하거나 속달우편물을 불법적으로 압수한 경우 체신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에 따라 5만 위안 이상 6억 5438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654만 380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정정하거나 택배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