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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여전히 조합원입니까?

회원 자격을 유지한 퇴직 직원은 여전히 ​​조합원으로 간주되며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회비 납부가 면제됩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한 퇴직 직원은 여전히 ​​조합원으로 간주되며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회비 납부가 면제됩니다.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급여 소득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내 기업, 기관, 기관 및 기타 사회 조직의 모든 육체 노동자 및 정신 노동자 종교적 신념, 교육 수준, 노동조합 헌장에 대한 인정이 있는 사람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조합원은 노동조합 조직의 회원이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합니다:

1.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노동조합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노동조합의 선거와 투표에 참여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기하고, 무능력한 노동조합 직원의 교체 또는 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노동조합 업무 감독: 노동조합 회원은 노동조합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고, 무능한 노동조합 직원의 교체 또는 해임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도 부담합니다:

1. 노동조합 헌장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은 노동조합 헌장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2. 월 회비 납부: 노동조합 회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민주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생산과 업무완수를 위해 노력한다: 노동조합원은 민주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산과 업무완수에 노력하며 직위를 바탕으로 공헌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에도 노동조합원으로 남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에디터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조합 헌장' 제3조는 조합원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노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며, 무능력한 노동조합 직원의 교체 또는 해고를 요구한다. (3) 국가사회생활문제와 단위사업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제기하고, 노동조합단체가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진실되게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4)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보호를 요청한다. (5)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문화, 교육, 체육, 관광, 요양, 공제, 생활지원, 법률서비스, 취업서비스 등의 우대 (6) 노동조합 회의 및 노동조합 언론에서 노동조합 업무 및 직원의 관심사에 관한 토론에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