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공안 영상정보 시스템 관리를 표준화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공안 영상정보 시스템의 기획, 구축, 적용, 유지 및 기타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언급된 "공공 영상 이미지 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공공 보안과 관련된 장소에서 공공 보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영상 이미지 수집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체의 여러 부분의 영상 정보를 전송, 제어, 표시 및 저장합니다. 제3조 시, 구, 현(시) 인민정부는 공안영상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적용, 유지 및 기타 관련 관리업무에 대한 조직적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안 기관은 본 조치의 실시를 조직하고 공안 영상 정보 시스템의 계획, 구축, 적용, 유지 관리 및 기타 활동에 대한 통일된 지도 및 감독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발 및 개혁, 산업 및 정보화, 금융, 계획,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품질 및 기술 감독, 도시 관리 및 법 집행 등의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안 영상정보 시스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십시오.
전력 공급, 통신 운영,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부서는 공공 안전 영상 이미지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작업에 협력해야 합니다. 제4조 공안 영상정보 시스템의 관리는 통일된 계획, 전체 구축, 자원의 완전한 공유, 법적 적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존 네트워크 자원을 최대한 활용 및 통합하며 중복 구축을 피해야 합니다. 제5조 공안 영상정보 시스템 관리는 국가 정보 보안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기밀, 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사생활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기획 및 건설 제6조 시 공안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따라 시 발전 및 개혁, 산업 및 정보 기술, 재정, 계획,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품질 및 건설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술 감독, 도시 관리, 법 집행 및 기타 행정 부서 본 행정 구역 내 공안 영상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시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행을 조직합니다.
제7조 다음 장소와 위치는 공공 안전 영상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 도시 간선도로 및 주요 고속도로의 중요 구간, 도시와 마을의 주요 교통 교차로, 고속도로 입구 및 출구, 유료 도로 역;
(2) 공항, 항구, 부두, 기차역, 버스 정류장(역), 터널, 대형 교량, 육교, 지하 보행자 통로 등과 같은 도시 교통의 중요한 부분;
(3) 지하철, 경전철, 버스, 장거리 버스, 여객선 및 기타 대중 교통 차량;
(4) 주유소 및 정제유 창고, 도시의 중요한 부분 급수 및 배수, 전력, 가스 시설, 대규모 에너지 전력 및 수자원 보전 시설,
(5) 중요한 하천 제방, 저수지, 인공 호수 및 주요 홍수 조절 및 배수의 중요 부분 지역,
(6) 학교, 유치원, 병원, 박물관, 전시실, 기념관, 체육관 및 대형 도서관의 중요한 부분
(7) 공원, 명승지, 대규모 광장 및 도시 경관 벨트 공공 집회 장소의 중요한 부분, 주거 지역 사회의 출입구 및 공공 주차장, 재산 관리가 없는 주거 지역 사회의 중요한 부분 (8) 호텔, 게스트하우스, 유흥 장소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 중요; 시설 일부, 대형 및 중형 상업 시설, 중고품 거래 시장 및 전당포,
(9) 금, 은 및 기타 귀금속 또는 보석 사업장, 제조 또는 중앙 보관소 유가증권 및 어음의 장소, 금융기관의 사업장, 금고, 현금운송차량 또는 기타 다량의 현금 및 귀중품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장소 (10) 통신, 우편, 뉴스, 과학연구 및 문화유물과 같은 중요한 단위 보호 장치의 중요 부분
(11) 대규모 물자 비축 장치의 중요 부분 및 위험물을 개발, 생산, 판매 및 저장하는 장치
(12) 기타 관련 기업* **보안을 위해서는 공공 보안 영상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위한 장소 및 위치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8조 다음 장소 및 부분에는 공공 안전 영상 이미지 정보 수집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1) 병원 병동, 수술실 및 기타 진단 및 치료 장소
(2)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의 객실, 유흥 장소의 박스 및 개인실,
(3) 단체 기숙사실,
(4) 공용 탈의실 및 공용 욕실, 공용 화장실, 탈의실, 탈의실, 라운지, 수유실
(5) 고객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금융, 보험, 증권 기관의 운영 부분
(6) 선거 투표함, 투표소 등 개인의 의사 표현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
(7) 기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장소 및 장소. 제9조 다음 장소 및 부분에 대한 공공안전 영상정보 시스템은 시, 구, 현(시)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구축해야 한다.
(1) 도시 간선의 중요 구간 도로 및 주요 고속도로, 도시와 마을의 주요 교통 교차로,
(2) 터널, 대형 교량, 보행자 다리, 지하 보행자 통로, 대형 광장 및 기타 공공 장소 및 부품.
전항에 규정된 것 외에 공공 보안 영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타 공공 장소 및 장소에 대해 소유자와 사용자는 구축 책임자를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공공 장소와 부품의 소유권이 국가에 속할 경우 해당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