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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및 유해 식품 판매 범죄의 신고 기준

유해식품 판매죄의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독하거나 유해한 비식품원료를 고의로 첨가한 식품을 판매하는 자 기소됩니다.

2. 사료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 동물이 먹는 물 또는 그러한 약물이 함유된 사료를 사용하여 사육된 동물을 고의로 식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기소됩니다.

3. 위에 언급된 동물의 제품을 고의로 판매하는 사람은 모두 기소되어야 합니다.

유해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요?

(1) 이 범죄의 범죄목적: 이 범죄의 목적은 식품위생에 관한 국가의 감독관리질서와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권,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2) 범죄의 주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자연인, 법인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중 처벌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3)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의도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으며, 이 범죄는 행위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가해자가 생산 및 판매되는 식품에 독성 및 유해한 비식품 성분을 의도적으로 혼합하거나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이 첨가된 식품을 고의로 판매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중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선고 시 선고 상황으로 활용됩니다.

(4)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국가식품위생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판매되는 식품에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혼합한 것임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비식품 성분을 식품에 첨가하거나 고의로 판매하는 행위.

(1) 가해자의 행위는 국가 식품 위생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국가식품위생관리규정 위반이란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의 첨가 금지에 관한 위생관리조치」, 「식품영양강화제에 관한 위생관리조치」, 「신자원식품위생관리조치」 및 「신소재식품위생관리조치」에 관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건강식품관리대책' 》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합니다. 사법 실무상 본 범죄로 위반한 국가 식품위생관리규정은 주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가해자는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불순물로 첨가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소위 독성물질이란 인체에 유입된 후 인체 내의 일부 물질과 화학적 변화를 거쳐 인체의 조직 및 생리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유해물질이라 함은 인체에 섭취되어 인체의 조직이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손상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독성 및 유해한 비식품 원료는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강화제와 다릅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품질, 식품의 색, 향, 맛을 향상시키고 보존 및 가공기술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화합물이나 천연물질을 말합니다. 식품강화제는 천연영양소의 범위에 속하며 영양성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천연 또는 합성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식품생산기준 및 생산공정을 준수하는 식품첨가물 및 식품강화제는 독성이나 유해성이 없는 비식품원료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식품원료라 함은 곡물, 유지, 육류, 계란, 설탕, 감자, 야채, 과일, 수산물, 음료, 우유 등 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초원료를 말한다.

법적근거

'형법' 제144조

생산 또는 판매되는 식품에 유독하거나 유해한 비식품원료를 혼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독성 또는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고의로 혼합한 경우,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 또는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한다. 이 법 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