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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기타 제품의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자 및 운영자, 감독 관리 부서 및 지방 인민 정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하고 다양한 감독 관리 부서의 조정을 강화하며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은 "식품 및 기타 제품의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2007년 7월 26일 국무원은 이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수량, 공급업체 및 연락처 정보, 구매 시간 및 기타 내용. 특별 조항은 구매 계좌 개설이 식품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 검사 및 인수 시스템과 구매(판매) 계정 시스템을 구축 및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 관리 부서는 판매 중단을 명령하고 제품 판매 검사 보고서 또는 검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 할 수 없으며 불법 수입 및 불법 판매를 몰수하고 제품 가치의 3 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면 원래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식품 구매 및 발권 시스템과 구매 계좌 제도 지도 표준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여 식품 판매업자가 6개월마다 구매한 식품의 검사 보고서를 확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식품 사업자는 자체 생산 및 자체 판매 식품 및 농산물을 조달할 때 공급자의 신분증을 요청하고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며, 식품 및 농산물 검사 및 검역 증명서를 검사 및 검역해야 합니다.
참조:
식품 및 기타 제품 안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 규정 - 바이두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