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환불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
1. 기차표 환불은 7일부터 48시간 전까지 공제되어야 합니다. 기차표 액면가의 5%에 해당하는 취급 수수료.
2 출발 48시간 ~ 24시간 이내에 열차표를 환불하는 경우 티켓 액면가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합니다.
3. 기차표 환불은 출발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티켓 가격의 20%가 수수료로 차감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철도 여객 운송 취급 규칙"
제46조
승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다음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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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에서 '行'이라는 스탬프가 찍힌 티켓을 반납할 때는 먼저 위탁 수하물을 풀거나 패키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2. 열차 내에서 승객이 질병으로 인해 계속 여행할 수 없는 경우 차장은 승객 기록을 작성하여 도중에 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 동반자를 위해.
'철도여객운송세칙'
제49조
운임을 환불할 때 여객, 특급, 숙박시설의 최소 마일리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승객이 환불 수수료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 상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