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기준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보험회사에 보상하는 기준으로, 인명 피해 보상 기준, 재산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에 따라 결정되는 의료비
2 . 일실손실비용은 피해자의 결근시간 및 소득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교통비는 피해자 및 필요한 간병인의 치료 또는 이송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병원,
4. 간호비, 숙박비 등
의료비는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후 진찰, 치료, 재활훈련 등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체상해보상의 해석' 제19조에 따르면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입원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해 결정한다. 진단서.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적 손해를 입힌 자, 합리적인 치료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의 회복비와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