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완저우삼협교도소의 면회시간은 다음과 같다.
면접관이 범죄자를 면회하는 횟수는 월 1~2회, 3명 이내이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추가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임 횟수나 인원수는 교도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자와의 면담은 교도소 내 지정된 면담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 회의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교도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접관은 면접 시 교도관의 관리에 따라야 하며, 아르고트나 외국어 사용은 금지된다. 면담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가 효과가 없을 경우, 구치소 경찰은 면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수감 기간 동안 친인척을 면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면담이 필요한 경우, 구금시설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정보:
교도소 방문 조건:
1.
'중화인민공화국 형무소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죄자의 친족과 보호자만이 수감자를 면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범죄자의 친구도 교도소를 방문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교도소 방문이 교도소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문서 조건.
각 교도소 방문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분증(신분증, 임시 신분증, 호적부, 호적증명서, 군 장교 포함) 신분증, 군인 신분증 등 )
2. 지방자치단체,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 현재 일반적인 관행은 두 번째 유형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 시간 조건.
이 조건은 수감자들이 지정된 면회일에만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행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도 교도소 방문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충칭교도소관리국-범죄자 접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