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목 및 취급조치 지침(시범).
1. 금지 품목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품목을 말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각종 무기 및 탄약. 총, 총알, 포탄, 수류탄, 지뢰, 폭탄 등.
(2) 다양한 폭발물. 기폭 장치, 폭발물, 화약, 폭죽 등
(3) 액체, 가스, 고체를 포함한 다양한 가연성 물품. 휘발유, 등유, 동유, 알코올, 페인트, 경유, 에어로졸, 가스 라이터, 가스병, 인, 유황, 성냥 등
(4) 각종 부식성 물질. 예로는 피로황산, 염산, 질산, 유기용매, 살충제, 과산화수소 및 유해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5) 다양한 방사성 원소 및 용기. 우라늄, 코발트, 라듐, 플루토늄 등이 있습니다.
(6) 다양한 강력한 독. 탈륨, 시안화물, 비소 등.
(7) 각종 마약. 아편(양귀비 껍질, 꽃, 포, 잎 포함),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에페드린 및 기타 제품 등이 있습니다.
(8) 다양한 생화학 제품 및 감염성 품목. 탄저병, 위험세균, 의료폐기물 등
(9) 각종 출판물, 홍보물, 인쇄물 등 , 국가 안보와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며 외설적입니다.
(10) 공중 보건에 유해한 다양한 품목. 뼈, 동물 기관, 사지, 질산염이 없는 피부, 약물이 없는 동물의 뼈 등
(11) 국가 비밀 문서, 국가 화폐 및 위조 화폐, 유가 증권, 모조 무기, 통제 칼, 귀중한 문화 유물,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과 같은 국내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칙 유통, 배송, 수출입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2) 부적절한 포장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품목과 장비를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13) 배송 국가(지역)에서 발송이 금지된 수입품입니다.
(14) 기타 금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