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홍보 자료에 대출 상품 제공업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7월 메르세데스-벤츠 오토 파이낸스 2065438+는 자사의 대출 상품과 메르세데스-벤츠 리스(주)의 리스 상품을 같은 페이지에 배치한 "GLA 서클 오브 프렌즈 포스터 - 일반 버전" 홍보물을 딜러에게 제공하면서 대출 상품의 제공자가 메르세데스-벤츠 오토 파이낸스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고, 2020년 6월 + 10월 5438은 딜러에게 제공한 "예시리즈 친구 포스터". 5438년 6월 + 2020년 10월에 딜러에게 제공된 "예스 시리즈 프렌드 포스터" 홍보 자료는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의 이름으로 대출 및 리스 상품을 광고했지만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은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금융 및 메르세데스-벤츠 리스 유한회사를 지칭한다고만 표시했습니다. Leasing"을 의미한다고만 표시했습니다. 홍보물에 대출 상품의 제공자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은행업권 소비자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메르세데스-벤츠 오토 파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메르세데스-벤츠 오토 파이낸스(주)의 요금 공시를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경로는 공식 웹사이트의 3단계 카탈로그에 있는 자동차 구매 지원 - 금융 서비스 - 규정 준수 공개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오토 파이낸스는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상업 은행의 서비스 가격 관리 조치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3. 소비자 정보의 허가된 사용에 관한 형식 조항이 적법성, 공정성 및 필요성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검사 기간 동안 메르세데스-벤츠 오토 파이낸스가 제공하고 소비자와 체결한 오토론 모기지 계약서에는 소비자가 회사가 그룹 내 회사, 대출 기관이 승인하거나 대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제3자 기관으로부터 소비자 정보를 수집, 공개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승인 조항은 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소비자 정보 공개 범위 및 소비자 정보 사용 기간에 관한 상기 조항은 합법성, 공정성 및 필요성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관한 국무원 총서의 지도 의견 및 상업 은행의 IT 위험 관리 지침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금융의 내부 상품 검토 과정에서 2개 상품의 검토 기록에는 소비자 보호 위원장의 서명만 있었으며 규제 요건에 따른 명확하고 구체적인 검토 의견은 없었다. 마케팅 안내 자료와 재무 설계사 교육 자료는 소비자 보호 담당자의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금융의 소비자 권익 보호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강화에 관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지침'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상기의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금융의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소비자 정보 보안의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오토 파이낸스는 규제 요건에 따라 상황을 바로 잡았습니다. 모든 은행 및 보험 기관은 소비자 보호 법률 및 규정과 규제 시스템을 엄격히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의 주요 책임을 효과적으로 맡고 소비자 보호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법률에 따라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고 금융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