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항입니다. 2020년 9월 24일 기준:
1. '14일 집중격리 의료관찰 + 14일 자가격리 의료관찰' 시행. 자가격리 의료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실시 7일마다 실시됩니다.
2. 상기 지역 외에서 한으로 입국(귀국)하는 사람은 48시간 핵산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거주지에서 24시간 이내에 핵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14조를 시행해야 한다. -1일 지역사회 건강 모니터링, 7일마다 핵산 검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