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제 271 조, 사업장 등 건물의 전유 부분의 소유자는 소유권, 전유권 이외의 건물 * * * 부분의 전유권을 누리고, * * * 부분은 분양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272조: 소유자는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다른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273조 소유자는 건물의 전유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권리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건물의 주거용 및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 * * 소유권과 * * * 관리권의 일부가 함께 양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