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객관성:
"법원 속달을 통한 민사소송서류 송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제1조 인민법원이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속달을 이용하여 국체기관(이하 체신관청이라 한다)에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1) 수령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 또는 추심대리인 (2) 송달을 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송달방법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