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임대하던 시절을 경험해 봤고, 심지어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속아 파산까지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회 생활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을 임대하는 사람이 2억 명이 넘었지만,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집을 한 달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집을 임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칭 등지에서는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감독계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규정을 내놓은 이유는 충칭이 주택 임대의 대도시여서 임대 기간 동안 다양한 모순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 과정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련 지역 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임대 분쟁을 피하세요
기관이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을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협력하여 세입자의 돈을 속이는 중개인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3개월 이상의 임대료가 관리계좌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용자와 집주인 간의 임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측 간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3개월치 계좌로 양측이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시장을 규제하라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불합리한 시장이 생겨났고, 많은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관리 메커니즘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인구 2억 명 규모의 렌탈 시장이 등장한 만큼 렌탈 시장 전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충칭과 같은 곳이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규제 계정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충칭이 합리적으로 시장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각 지역의 렌탈 시장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일부 지역의 렌탈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부서에서는 양측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칭 및 기타 지역에서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감독 계정에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그러한 정책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