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기업체, 공공기관, 당·정부기관, 전민 소유 대중조직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해야 한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연속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작업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 정부 기관, 대중의 근로자 전 국민이 소유한 조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속한 자.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10년 연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병원에서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일하다.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있고 병원에서 인증하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