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대군 간부들은 배우자의 영주권이 있는 곳이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영주권이 있는 곳으로 재정착할 수 있다. 거주지:
(1)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자
(2) 10년 이상 외딴 지역에서 근무했거나 항공 또는 조선업에 종사한 자;
(3) 전시 3등 수훈자, 평시 2급 이상 수훈자,
(4) 사유로 장애를 입은 자 전쟁과 의무.
법적근거 : '해산군간부 재정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군간부를 지방으로 파견하는 것은 국가와 군의 중요한 제도이다. 국가는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계획된 할당과 독립적인 직업 선택을 결합하여 시행합니다. 군에 편입된 예정된 군 간부들의 업무와 직책은 당위원회와 정부가 책임지며,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제대군 간부들에게는 정부가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