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5438 자동차 등록 규정 제44조(9월 12일 개정 및 공포)?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면허증을 분실, 소멸 또는 훼손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차량 관리 사무소에 교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분실, 분실, 훼손된 번호판 및 여행허가증은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여행허가증 교체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번호판 교체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 자동차 번호판 번호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서류, 검사증, 복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호판 재발급 및 교체 기간 동안에는 유효기간이 15일 이내인 임시 여행용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3. 번호판 교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의 신분증, 차량 운전 면허증, 번호판 분실 신문 명세서, 자동차 등록증을 필수로 휴대합니다. 동시에 자동차를 DMV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 교통 경찰이 자동차 번호를 연장합니다.
(2) 자동차 번호판 분실 교체 신청서, 자동차 번호판 연장 신청서 두 가지 양식을 작성합니다. 두 가지 양식을 작성한 후 번호판 교체를 위해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1개월 또는 15일 동안 유효한 임시 자동차 번호판을 수령하여 처리합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시 번호판으로 차량국에서 새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