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우정통신대학교(NUPT)를 예로 들면:
학생 기숙사 관리 규정에 따르면:
NUPT 학생 징계 조치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학생 기숙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이상의 징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징계(경고 포함)를 받은 학생은 '모범 기숙사', '문명 기숙사', '백의 기숙사' 및 기타 개인 포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전단지 및 광고물을 운영,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2) 공용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쓰레기 소각 및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
(4) 기숙사 내에서 동물 사육 및 유해 식물 재배 행위,
(5) 타인의 재물을 절도 및 갈취하는 행위, 기타 규율 및 불법 행위,
(5) 타인의 재산 절도 및 갈취, 기숙사에서 동물 사육 행위
(6) 기숙사에서 동물 사육.
(6)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위,
(7) 알코올 중독,
(8)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모욕 및 욕설을 하는 행위,
(9) 도박,
(10) 반동적이고 음란한 책, 사진, 그림, 시청각 콤팩트 디스크 및 카세트 등을 보고 유포하며 미신 사상 및 사이비 과학을 퍼뜨리는 행위,
(11) 미신과 사이비 과학을 퍼뜨리는 행위,
(xi) 싸움, 문제 유발, 타인의 신변 안전 위협, 타인 모욕 또는 비방
(xii) 기타 학교 규칙 및 규정과 관련 주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추가 데이터:
북경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제4조? 본교 학칙과 규율을 위반한 학생은 사태의 심각성,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참회 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1) 경고, (2) 엄중 경고, (3) 벌점, (4) 근신, (5) 제적.
학생이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경위가 행정적 제재를 가할 만큼 경미한 경우, 해당 학생의 소속 교원(학과, 연구소 또는 센터)은 학생에게 소명을 하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당해 연도(해당 학년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본교 및 학부(학과, 연구소, 센터) 차원의 각종 시상 및 장학금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하고,
(2) 학사학위 수여는 《북경대학교 고등교육 일반기관 학생의 학적 관리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3) 대학원 일반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은 북경대학교 대학원 일반 장학금 수여 관리 조치에 따라 처리하며,
(iv) 박사 및 석사 학위 수여는 북경대학교 징계 대상 대학원생의 석사 및 석사 학위 수여 및 학업 정지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v)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조? 학칙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
(나) 본인이 주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의 사실을 성실히 진술하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으며,
(다) 타인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사실이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신고 및 고발하며 성실한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으며(. (다) 기타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정상이 있는 경우.
제8조? 교내 규율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
(1) 당사자에 대한 보복, 협박 및 공갈,
(2) 본교에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규율을 위반한 경우,
(3) 학교 외부인과 범죄를 공모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대외 관련 활동에서 규율을 위반한 경우,
(5? ) 징계 팀장,
(6) 기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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