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교통평가, 지질재해평가, 지진안전성평가, 문화재영향평가 등 8개 주요 항목도 필수다.
1. 안전성 평가(안전성 평가)
안전은 산업안전감독국의 책임입니다. 평가 기관은 관련 생산 안전 법규, 규정에 따라 시공을 평가해야 합니다. 규칙,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평가를 수행하고 건설 프로젝트 안전 평가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 교통영향평가(교통평가)
교통영향평가는 기획 및 건설사업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영향을 분석, 예측,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예방조치를 제안한다. 교통 설계를 위한 조치 또는 기술적인 방법과 시스템, 교통 관리 계획 및 부정적인 교통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
3. 지질 위험 평가(재난 평가)
지질 위험 평가라고도 합니다. 지질재해 활동 정도와 피해손실 정도를 평가하고 추정하는 업무. 담당부서 : 국토자원부
IV. 지진안전성평가(지진평가)
지진안전성평가는 특정 건설현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말한다. - 지질조건, 지구물리학적 현장환경, 지진활동 패턴, 현대 지형변형 및 응력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담당부서 : 지진작업 담당부서
5. 문화재영향평가(문화재검토)
'문화재(문화유산)영향평가'라 함은 문화재 개발계획을 말한다. 유물 및 기타 행동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담당부서 : 관련 인민정부 및 문화재 관리부서.
6. 낙뢰 위험 평가(낙뢰 평가)
낙뢰 위험 평가는 낙뢰 활동의 공간적, 시간적 분포 특성과 프로젝트 위치의 재해 특성을 기반으로 하며, 현장 조건.
7. 기상평가(기후평가)
기상재난위험평가란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상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말하며, 기상재난, 도시·농촌계획, 핵심지역 또는 지역개발과 건설계획, 건설사업 등에 있어서 기후타당성, 기상재난 위험도 등을 분석·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상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8. 광물 자원의 과도한 부담
책임 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